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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및 변경신청과 미환급금 조회하기

2016. 9. 21. 07:57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TV대수에 따른 수신료가 표시됩니다.


보통 한가구당 2,500원의 TV수신료를 내야하는데요.




원룸에 살건 빌라에 살건, 아파트에 살던 티비 수신료는 TV가 있는 대수 만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이 금액은 KBS와 EBS등 공영방송 운영에 쓰이는데요.


IPTV가 보편화된 요즘에는 TV 수신료 해지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수신료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은 안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란도 많고 많은 TV수신료의 해지 및 변경신청, 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TV수신료 해지 및 변경신청과 미환급금 조회하기



가장 먼저 KBS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www.kbs.co.kr


KBS 메인 홈페이지에 방문했다면 위와같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보기' 메뉴를 클릭해보세요.




2. TV수신료 해지 및 변경신청과 미환급금 조회하기



더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감춰져있던 메뉴들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이중에서 한 가운데쯤에 있는 '수신료/난시청 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서 KBS TV수신료의 해지신청과 변경, 등록, 난시청 지역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하게 생긴 미환급금액도 조회 및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3. TV수신료 해지 및 변경신청과 미환급금 조회하기


4. TV수신료 해지 및 변경신청과 미환급금 조회하기



위의 이미지처럼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한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TV 등록 / 변경신청과 미환급금 조회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2번째 이미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2번째 이미지의 페이지에서 TV수신료에 관한 모든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TV를 새로 등록하여 수신료를 더 내야 할때나 TV대수가 변경해서 수신료도 같이 변경해야 할 때, 또는 TV가 없어 아예 수신료를 해지해야 할 때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환급금의 조회도 모두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TV수신료의 해지 및 변경 신청과 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수신료 인상 여부를 놓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던간에 한국 방송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