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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과 기준 살펴보기

2016. 10. 19. 08:01


얼마전 서울의 인구가 30년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가 급등하고 월세까지 인상되면서 좀 더 주택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인데요.


계속해서 오르는 전세에 임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 평수를 줄이거나 서울 밖으로 나가 주택을 구매한 것입니다.


특히 작년 2015년과 올해 2016년은 이러한 주택 실구매자가 부동산 시장을 이끌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도 엄청나게 폭증했는데요.






새 집을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하자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마감을 잘 처리되었는지, 도배와 장판등은 잘 되었는지 등등 주택 시공중에 하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미리 입주자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집, 아파트 하자때문에 크고작은 분쟁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아파트와 주택의 하자보수기간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하자보수기간과 기준 살펴보기



가장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자책임기간, 하자보증기간으로도 불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범위와 시설공사별 책임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자란 균열이나 처짐, 비틀리거나 침하, 파손, 붕괴, 누수나 누출, 작동또는 기능 불량, 부착이나 접지 또는 결선의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각각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기준을 딱 잡아준것이라 나중에 하자때문에 소송이나 분쟁을 해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8월 12일 이후부터 사용검사 기준을 이것으로 잡고 있으며 그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주택등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마감공사와 관계된 하자는 2년 / 각종 설비 공사는 3년 / 주택 건설 자체와 관계된 하자는 5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하자보수기간과 기준 살펴보기



이번에는 시설 공사별 세부공사의 분류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조성공사나 급수, 위생, 철골, 창호, 마감공사, 조경, 난방과 환기, 급수 배수, 가스 및 소화설비, 전기, 통신, 홈네트워크등의 하자를 살펴볼 때는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자다라고 하면 안되고 위의 표에 언급된 것만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죠.


참고는 위의 세부공사 분류기준표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예를 들어 10번의 마감공사중 라. 도배공사가 있는데요.


벽지등이 잘 도배되었는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배가 잘 안되었거나 찢어졌거나 기타 문제점이 있을 때 하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 하자보수기간과 기준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하자를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수리 및 보수를 했는데도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하자 접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같은 문제점으로 두 세번 AS받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요. 이럴 때에도 안전시설안전공단에서는 재하자 발생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4년 8월 18일부터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하재 발생기간은 공사별로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1년 사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분좋게 새 아파트, 새 집을 마련했는데 하자가 여기저기 있으면 이것처럼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일반 물건처럼 다시 환불이나 AS받는 것도 꽤 골치가 아픈데요.이럴 때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홈페이지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드릴테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좀 더 철저한 공사와 책임감을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바로가기   www.adc.go.kr  /  전화   031-428-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