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항상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부침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버티고 있을 때, 반대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돌려주지 않거나, 상품을 팔았는데 잔금을 못받았을 경우 등등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료나 미수금을 받지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내용증명의 여러 양식과 서식을 다운로드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를 따질 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앞서 말한 미수금이나 임대료를 이리 저리 피해가며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문서를 보냈으니 우체국이 그 증거를 남겨주세요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인 것이죠.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요.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여러 예시로 된 내용증명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요.
한글 HWP 파일과 MS워드 DOC 파일 2종류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바로받기 http://me2.do/5RKU3SHJ
위의 이미지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중 최고장 양식인데요.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날짜와 내용을 살짝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와같이 내용증명은 각종 연체금이나, 미수금, 임대료등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나 그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서를 보냈다라는 효력만 있을 뿐 그밖의 다른 법적효력은 없는데요.
법정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상호간에 서로 조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체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증명 양식의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서로 꼬인 매듭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