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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2018. 4. 6. 12:27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기존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정부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실적은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종합소득세는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인 수입이나 근로 및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징수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듬해 5월 한 달 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종합소득이 있다함은 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종합소득세는 현 정권들어, 2018년 올해부터 인상되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을 좀 더 세분화했으며 최고 세율을 인상했는데요.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42%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방법과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공식이 마련되었는데요.


위의 이미지에서도 보듯이 3,000만원의 과세표준에 속하면 세율 15%를 곱한 다음에 108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342만원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죠.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계산방법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어야 하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가산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도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도 개정된 것으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너무 세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