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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

2018. 4. 15. 11:36

과거에는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1기 2, 3기 신도시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요즘에는 압축도시라 하여 건축 및 도시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도심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등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기위해 도심으로 모여들고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노후화된 지역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이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고밀도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


기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르게 규모가 작고,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 구성하여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물 노후도는 전체 건축물 수 대비 노후 및 불량 건축물 비율이 2/3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총 합이 20이상이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주민 동의율 80%이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이면 언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조건은 토지 소유자 80% / 토지면적의 2/3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호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15층 이하로 새로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1인 3주택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 힘든 지역들은 이러한 소규모의 정비사업들이 계속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


사업절차는 재건축과 재개발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순으로 이뤄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와 대상구역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멋지고 더 살기좋은 지역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