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으면 무주택자들은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두어 집값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어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2019년 올해의 최신버전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아파트나 빌라 등등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로 국가에 등록신고를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원칙상으로 전세나 월세를 준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거의 대부분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에 반해 등록을 하여 혜택을 받고 당당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길래 굳이 안해도 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국가에 등록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중에서 우선 지방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죠.
현행은 오는 2021년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는 부동산 업황에 따라 계속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대사업자도 임대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수입인데요.
그것에 대한 소득세를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용면적과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임대냐,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 임대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나 현 정부들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고 있으니 관련 표를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을 하다가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양도를 해서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징수받게 되는데요. 보유한 년도에 대응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7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는 관련 법이 개정이 많이 되었으니 위의 표를 잘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위치와 주택 수, 보유 년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2019년 올해 기준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집값이 안정되어 서민들도 하루빨리 내집마련에 성공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