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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기본훈련 불참시 받는 불이익과 기타 이모저모

2019. 9. 8. 13:59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의 기본훈련 불참 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비군과 관련된 기타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징병검사, 신검을 받은 후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군대를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후 현역과 보충역은 전역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비군이 시작되는데요.

 

전역한 당일 연도를 시작으로 예비군 0년차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8년 후 까지 예비군 훈련에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예비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2박 3일의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을, 5년과 6년차는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7년차와 8년차는 예비군 훈련이 없으며 이로써 모든 예비군 과정을 마치게 되면 민방위로 빠지게 됩니다.

 

 

예비군 1년차 ~ 4년차까지 받는 동원훈련은 실제 군대 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예비군 부대의 주둔지나 소속부대였던 동원훈련장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병무청에서 단체로 수송을 해주고 있죠.

 

반면 예비군 5, 6년차에 받는 일반훈련은, 훈련 당일에만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짜리 훈련이다보니 병무청에서 수송을 하지않고 참가자 본인이 직접 이동해야만 하죠.

 

동원훈련과 일반훈련 모두 법적으로 반드시 참가해야 하며, 불지참시에는 그에 대응하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만약, 동원훈련과 예비군 일반훈련을 빠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원훈련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를 받게 되고,

 

일반훈련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되죠.

 



특히 일반훈련은 2차 보충훈련까지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에 들어가는데요.

 

급한 볼 일이 있거나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병무청 및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하루 그 이상을 꼬박 보내야 하기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원훈련은 입소시, 이동거리에 따른 입소, 퇴소여비가 지급되는데요, 통합버스로 입퇴소할 경우에는 따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 시 약간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죠.

 

이에반해 예비군 일반훈련은 약간의 교통비와 중식 1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중식이 엉망으로 나왔다 하는 대부분의 사진들은 바로 여기서 찍힌 것이죠.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기때문에 한 달 이전 또는 2주 전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을 하다보면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럴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 기본훈련 불참시 받는 불이익과 기타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훈련이든지간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