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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계층

2019. 9. 17. 14:16

현 정부는 출범부터 현재까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겠다는 포부는 어느새 서민들의 원망으로 이어졌는데요.

 

작년 한해에만 서울 기준 집값이 무려 14%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경제도 좋지않은데 집값은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지금,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행복주택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부동산 정책으로, 기존 임대주택과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혼부부나 청년계층, 대학생 등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좋은 입지에 건설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현 정부에서도 살아남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곳곳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경기도도 있어 '경기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와 입주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학생                                                                                            

대학생들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도 포함되어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최대 6년동안 경기도 행복주택에서 맘편히 거주할 수 있죠.

 

 

 

 

 

 2.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이나 혼인을 계획중이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까지 모두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만 하죠.

 

동시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대학생과 똑같이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지만,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청년계층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분들은 청년계층에 해당되어 경기도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을 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들은 청년계층에 포함되고 있죠.

 

이들의 공통사항으로는 혼인중이 아닐 것, 그리고 무주택자여야만 하는데요.

 

입주 전까지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대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써 이들도 똑같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사항으로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요건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계층 등등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