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과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까지 없어 정말로 기분좋은 날씨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택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마트24 택배로 편의점에서 한진택배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만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CU - GS25 - 세븐일레븐 - 미니스톱 등 쟁쟁한 업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국내 유통업계의 강자인 신세계 그룹 산하의 이마트에서 '이마트24'라는 이름의 편의점으로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편의점에서는 없던 몇몇 여러가지 생활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마트24 편의점 택배인데요, 이것은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치면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배송되는 것인데요.
편의점 택배 업계 최초로, 택배요금과 가격을 균일가 3,5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30kg 이하의 무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최대 160cm 이하인 박스에 한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주도와 도서지역은 추가운임 비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마트24 택배는 한진택배의 배송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접수하게 되면 내일까지 배송되는 시스템으로 평일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 등 시 단위의 도시는 오후 5시까지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군이나 구 단위는 오후 15시까지 접수하게 되면 내일 바로 배송되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토요일은 도시 오후 14시까지 / 군이나 구 단위는 오후 12시까지 익일배송의 접수마감 시간입니다.
또한 피해보상 할증료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택배 상자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증요금이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만원 이하까지는 운임의 100% 할증이 되고, 최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임의 400%까지 할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료 미지불 시에는 최대 보상한도 50만원입니다.
이마트24 편의점 택배는 한진택배를 이용하여 균일가 3,500원만 내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도서지역이나 제주도에는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그중에서 도서지역은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여 도서지역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24 편의점 택배도 한진택배를 이용한 서비스이다보니, 상품별로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접수여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김치나 한약, 식품, 과일 및 의류 등등 일반 소비자들이 잘 보내는 상품을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위의 표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접수가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를 넘거나, 한 변의 길이가 최대 100cm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한 박스의 최대 무게가 30kg를 넘어설 경우에는 접수 자체가 안되고 있죠.
오늘은 이마트24 택배로 편의점에서 한진택배 이용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히 요점만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편의점을 이용한 여러가지 서비스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