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왔을 때에는 선선하더니 그 이후 며칠동안은 다시 원년 날씨로 되돌아 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쌀쌀할 뿐, 한낮은 아직도 덥게 느껴지는데요.
잠잠했던 중국발 스모그도 요근래 다시 보이는 것 같아 태풍이 올 때의 맑고 청정한 하늘이 그립기만 합니다.
오늘은 군대 공익 기준과 기타 이모저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은 단 1명도 빠짐없이 신검, 징병검사라 불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키와 몸무게, 기타 신체검사등을 측정하는 이것은 신체등급에 따라 군대 현역에 가느냐, 공익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면제냐 등의 병역판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해야만 하며, 4급은 보충역 / 5급은 전시근로역 /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1급 ~ 3급중에서 중고퇴 이하자나 4급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과거 공익근무요원, 공익이라 불렸던 바록 그 신체등급인데요.
학력이 기준에 미달했거나 키와 몸무게의 BMI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등급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과거 공익이라 불렸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본인 개인이 입대 일자와 기관등을 선택해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은 본인선택 / 재학생입영원 / 선복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본인선택 시 소집일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선택가능하나, 재학생입영원과 선복무는 본인 희망분기를 신청하게 되면 일자와 기관 등을 지방청장이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총 21개월입니다.
원래는 24개월로 현역병과 똑같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으로 현재는 21개월로 대폭 줄었는데요.
공익은 현역과 다르게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교육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요, 4주동안 부대에 입영하여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공익은 군사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 복무지도교육등을 받게 됩니다.
복무기본교육중 기본과정은 소집 후 3개월 이내에 4박 5일동안 합숙을 하며 받게 되는데요.
리더과정은 2박 3일동안 합숙하면서 받게 되며, 복무지도교육도 똑같이 2박 3일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기간 외에는 출퇴근하며 군 복무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질병,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가 힘들 경우에는 '복무기간 재지정 변경 제도'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등본과 기타 의료기관의 진단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공익 기준과 기타 이모저모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씨이다보니 감기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