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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육 신청하는 법과 준비물 1회부터 3회까지 모두 알아보자

2019. 11. 11. 11:45

 

 

2019년 한 해도 이제 겨우 한 달하고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연말이 되면 직장 동료나 가족, 친구, 지인들끼리 망년회다, 송별회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문제는 술을 마신 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여러가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교육 신청하는 법과 준비물 1회부터 3회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경우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교육은 강의 5시간 / 시청각 1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 받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정지 대상자는 이 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일이 20일 감경되고, 취소 대상자는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수강료는 36,000원이고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강의 7시간 / 시청각 1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을 받는데요.

 

수강신청은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이 시작된 이후에는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보다 훨씬 강도가 쎈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면허취득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4주 동안 주 1회씩 / 동일한 교육장에서 총 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1주차에는 5시간 / 2, 3주차에는 4시간 / 4주차에는 3시간씩 받게 되죠.

 

그리고 수강료도 상당히 비싼데요, 96,000원이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육 신청하는 법과 준비물 1회부터 3회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술은 마셔도, 그 후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