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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과 발급방법 및 장소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국가까지 확인하기

2019. 11. 24. 13:33

 

 

매년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 이민, 어학연수, 유학등을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동반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이 있죠.

 



우리나라에 운전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외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국제운전면허증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과 발급방법 및 장소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국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여권과 함께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죠.

 

수수료는 8,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의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한데요.

 



대리인 신청시에는 이들 준비물과 함께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것 외에는 없으며 여구너 영문 성명과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 어떤 국가인지에 따라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한 채로 운전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국가의 법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의 그것과는 일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다를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러 국가들끼리 맺은 협약으로 인해 상호인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캐나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등 총 22개국이며 이들 국가에서 이 면허증을 갖고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운전이 가능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과 발급방법 및 장소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국가까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날씨가 비가 오려는지 좋지 않은데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