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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금액과 혜택, 신청하는 법과 구비서류 총정리

2019. 12. 2. 11:15

 

 

내년이면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2020년이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도의 기준도 상향되거나 바뀌기 마련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년 기준에 맞는지 고심초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급여는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여러가지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부모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책정된 2020년 교육급여 금액과 혜택, 신청하는 법과 구비서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자녀들의 초중고 입학금 및 등록금, 수업료와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가지 제도인데요.

 

2020년 교육급여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그림에서 첫번째 표이며, 이 금애의 절반 이하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약 87만원 / 2인 가구 149만원 / 3인 가구 193만원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가구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2020년 교육급여 대상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일까요?

 

크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 금액은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표가 2020년 교육급여 지급표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1.4% 증가했고 특히 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무려 62%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교과서 금액과 수업료 및 입학금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2020년 교육급여의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및 신청기간은 3월 초순부터 중순 등등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에 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접수 및 신청기간은 주민센터나 지방 교육청,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좋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원 여부를 전혀 모르게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교육급여 금액과 혜택, 신청하는 법과 구비서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과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