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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적금 준비물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발급절차 완전히 파헤치기

2019. 12. 8. 09:54

 

 

요즘 군대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만큼 국군 장병의 복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외에도 군대 월급이 대폭 상향되는 등 일반 징집으로 군대에 간 군인 장병들은 복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중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대대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상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인적금 준비물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발급절차 완전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군인 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육군과 공군, 해군과 해병대등의 현역병은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등도 모두 가입할 수 있죠.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기간이 복무기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소 적립기간과 최대 적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최대 적립기간은 24개월인데요.

 

때문에 제대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군인들은 아쉽게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민은행,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과 수협, 대구와 부산, 우체국등의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개개인은 자신이 맘에 드는 은행을 하나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입방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자유롭지 않은 장병들이 어떻게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자격 확인서의 발급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발급기관과 신청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가령 현역병과 상근예비역같은 경우 자대에 이미 배치받았으면 인사과나 행정반에 문의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갖고 휴가나 외출, 외박 때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밖에 의무경찰이나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위의 표에 있는 것처럼 각 발급처에 문의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갓 입대한 훈련병들은 신병교육대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약된 은행에서 신병교육기관에 방문하여 모든 훈련병을 대상으로 가입시키는 것인데요.

 

반대로 현재 자대에 근무중인 병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이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죠.

 

최소 가입은행은 20만원이며 최대 납입금액은 40만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상품은 은행별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개의 은행에 나눠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각 은행별로 무려 5%가 넘는 고이율을 적용하고 있죠.

 

현재 국내 대부분의 적금과 예금 이자율이 2%가 채 안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난 높은 금리인지를 따로 말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은 반드시 이 상품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군인적금 준비물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발급절차 완전히 파헤치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군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러한 복지 제도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