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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법 그리고 혜택까지 핵심요약

2019. 12. 9. 16:06

 

 

 

얼마전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있으니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법, 그리고 혜택까지 핵심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행복주택과 거의 비슷한 정책으로, 사실상 입주조건과 자격, 임대가격 등에서는 빼박았다 할 정도로 차별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살짝 이름만 바꾼 이 정책은 현재 서울시가 이어받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용산구 한강로와 서대문구 충정로, 마포구 서교동과 강서구 화곡동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선정되어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직주근접에 따른 교통좋은 입지와 편리한 주변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보다 훨씬 낮은 임대가격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로인해 들어오려는 수요가 폭발적이라 어쩔 수 없이 입주조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행복주택을 의미하며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대학생이나 같은 나이대의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만 19세~39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입주자격 대상자들은 모두 차량을 소유하거나 미운행자여야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부터 최대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간임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때 시행한 뉴스테이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공급은 만 19세~39세 이하인 1인 가구 청년으로 차량 미소유 또는 미운행자가 입주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은 같은 나이대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며 별도의 소득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기간은 공공임대 - 최장 6년 / 민간임대 - 최장 8년까지 입니다.

 

임대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되어 보증금과 임대료 (월세)가 소폭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신혼부부일 경우 자녀 1명인 경우 8년 / 2명 이상인 경우 10년까지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인근 그 어떤 곳보다 훨씬 저렴하다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55%로 약 4000~5000만원대의 보증금과 30~40만원대의 임대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또한 주변시세의 80~90%대로 매우 저렴하게 구성되죠.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자나 페이스북등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 언제 어떻게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지 모릅니다.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법 그리고 혜택까지 핵심요약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집이 없어 고민이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