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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대상자와 혜택 모두 파악하자

2019. 12. 10. 10:03

 

 

2020년 새해가 한 달 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제도가 변경되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규모가 큰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기준도 변경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2020년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대상자와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4대 급여에 속하는 것으로 크게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종의 수급권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가구나 암환자등의 희귀성난치성질환중증환자 및 행려환자, 이재민, 탈북민, 국가유공자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아닌 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요, 1종보다는 그나마 생활이 나은 분들이 그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의료급여는 매년 그 기준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2020년 새해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가구원수에 따른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선정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2020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 금액은 각각 위의 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약 70만원 이하여야만 하며,

 

2인 가구는 119만 / 3인 가구는 154만원 이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의료비 상당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오남용을 막기위해 본인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의료비를 지급받기 전에 먼저 내 돈을 내고 그 비용을 우선 처리한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1종 수급권자 기준, 동네 병원이라 할 수 있는 1차 병원일 경우 외래 1,000원 / 2차 종합병원은 외래 1,500원 /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외래 2,000원을 가장 먼저 계산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2종 수급권자는 외래 및 입원에 있어 그 비율이 1종에 비해 상당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인부담금에도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위의 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2차, 3차 병원 등등 모든 병원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순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즉,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그것이 안되면 좀 더 큰 2차 병원에서, 그것도 안되면 3차 상급 종합병원에 차례차례 순서대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대상자와 혜택 모두 파악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았는데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