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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 [전월세 주거급여 + 집수리 비용]

2019. 12. 11. 13:14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19개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깐깐히 하거나, 세금을 늘리고, 분양 가격을 제한하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그때마다 보란듯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니 현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 대부분은 강남같은 입지에 주택이 있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뉴스도 많은데요.

 

그러한 자들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거지원비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 [전월세 주거급여 + 집수리 비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비 사업의 정식명칭은 [주거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가지 종류로 전세나 월세, 집수리 비용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자격 및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 혼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약 75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인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위의 이미지는 2019년 기준인데요.

 

2020년 새해 기준은 위의 금액에서 소폭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비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및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 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비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가구일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급지를 분류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세 및 월세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1급지인 서울같은 경우 1인 가구일 때 약 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5인 가구일 경우 약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원금액은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과 똑같이 매년 바뀌고 있으니 2020년 새해는 이보다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일 경우에는 주택의 수선 및 보수, 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 7년에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상한액을 두어 그것대로 지급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주거지원비 대상자와 신청하는 방법 [전월세 주거급여 + 집수리 비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알려드렸는데요.

 

하루하루 중국발 스모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꼭 마스크 착용한 채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