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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준비물과 기간, 연기방법 및 무단불참 시 받게되는 처벌 FAQ

2019. 12. 20. 13:51

 

 

내년이면 올해 수능시험을 본 고3 학생들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20살 청년은 내년엔 많은 수가 입대할텐데요.

 



반대로 입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대를 하는 친구도 있겠죠.

 

전역을 하게되면 예비군에 속하여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동원훈련 준비물과 기간, 연기방법 및 무단불참 시 받게되는 처벌 FAQ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군대 전역을 하고나면 예비군에 편성되어 또다른 형태의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일반 징집된 병사같은 경우 전역한 다음날부터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며, 간부 출신들은 현역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같은 보충역중에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았거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등등은 예비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 편성된지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훈련이므로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동원훈련을 받는 분들은 파란색의 동원훈련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동원훈련통지서에는 동원훈련 장소와 일시등이 적혀 있을텐데요.

 

처음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복장으로 가야할지 무척 고민스럽죠.

 



동원훈련 참가할 때 준비물과 복장은 현역병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전투복에 전투화, 허리띠와 고무링을 착용해야 하며, 베레모 또한 모두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같은 겨울 시즌에는 방상외피, 야전상의등을 챙겨 입어야 하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같은 신분증과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여비 입금에 필요한 본인 계좌번호 숙지, 간단한 세면도구와 수건 및 속옷, 양말등이 필요합니다.

 

 

동원훈련은 2박 3일동안 받는 훈련이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 참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동원훈련은 반드시 참가해야 하므로 이것을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받게 했는데요.

 

또한 대학생일 경우 재학생에 한해 하루 8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휴학을 했거나 졸업유예자나 유급자는 똑같이 2박 3일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죠.

 

만약 동원훈련을 단 1회 무단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훈련 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 사고나 질병등으로 매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힘들다 하면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재신체검사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복무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되고 이것에 OK 처리가 나면 훈련 자체를 면제해주고 있죠.

 

예비역은 41세까지 이어지며 그 이후에는 모든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오늘은 동원훈련 준비물과 기간, 연기방법 및 무단불참 시 받게되는 처벌 FAQ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갓 제대를 준비하거나, 전역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