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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과 시급, 일급, 주급 계산하는 방법 (feat. 주휴수당)

2019. 12. 22. 11:09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기대한 바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더 받아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로 까지 활성화되는 것을 꿈꿨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그것은 한 낯의 어설픈 기대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IMF도 울고 갈 정도로 매우 좋지않죠.

 

오늘은 이같은 경제를 만드는데 가장 일등공신이라 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과 시급, 일급, 주급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2020년 새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월급이나 연봉, 시급이나 일급, 주급 등등 모든 임금을 이것보다 적게받게 되면 법적으로 위반되며 그 결과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받고 있는 내 임금이 내년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지, 아니면 그보다 못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 그에 대한 계산법을 준비해두었는데요.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중에서 기본급과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출된 시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 즉, 월급과 연봉, 시급과 일급, 주급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각 임금마다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받는 금액에 일 한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기본 공식은 모두 똑같은데요.

 



월급같은 경우 일한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주일에 며칠을 일했는지를 갖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예시를 잘 기재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알바생들은 아마도 시급을 기본으로 일하고 있을텐데요.

 

이는 모든 임금중에서 가장 계산하기 간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루 일당,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받고 있는 금액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주급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성실하게 개근한 근로자를 위하여 하루치의 일당을 더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간에 무조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근로자분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 1회당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가 주휴수당입니다.

 

이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알바같은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일부 사장들은 근로자가 잘 모른다는 핑계로 이것을 안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하루치 일당을 더 준다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도 한편으론 이해가 가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것을 꼭 지급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만약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과 시급, 일급, 주급 계산하는 방법 (feat.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분좋은 주말에 중국발 스모그가 매우 심하니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