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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 법과 혜택, 이것만 기억하세요

2019. 12. 23. 12:53

 

 

우리나라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러가자 복지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부터 시작하여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등 그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 황당스러울 정도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제도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청소년증]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 법과 혜택에 대해서 핵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증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국가에서 공인했기에 여러 곳에서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대학수능 시험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나 대중교통, 박물관과 공원, 미술관과 유원지에서도 청소년 우대요금을 적용받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티머니 교통카드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가 가능한데요.

 

뿐만 아니라 2017년 이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교통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만 9세~18세까지의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3cm * 4cm 크기의 사진 1매와 발급신청서 등이 필요한데요.

 



온라인에서는 모두 업로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나 원패스, 캐시비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비용은 모두 무료이나 등기수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비용 3,100원 정도 투입되니 기억해주세요.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레일플러스나 원패스, 캐시비같은 교통카드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캐시비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유명하고 가맹점 또한 많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다른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표를 잘 참고하여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한국조페공사에 넘겨져 그곳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방문수령을 하거나 또는 등기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발급비용은 무료이지만, 등기수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증은 엄연한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절대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쌍방 모두 법적으로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청소년증 만드는 법과 혜택, 이것만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매우 심하니 외출 시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