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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간단하게 Araboza

2019. 12. 28. 13:23

 

 

구청이나 시청등에 업무를 보러 방문하면 공무원보다 사회복무요원이 더 많은 곳도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과거 방위, 공익,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렸던 바로 그것으로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어 불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무원과의 마찰로 SNS나 커뮤니티에 관련 소식이 심심치 않게 뜨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의 신검이라 불리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군대 보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맨 처음 군사교육을 받는 시간에는 군 인사법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복무기관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공익은 근무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주간근무만 하는 곳도 있고 주야간을 함께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육해공, 해병대에 비해 매우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근무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 1시간을 제외하여 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주 40시간 준수 및 대체휴무를 시행하며 주야간 근무를 하는 곳은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무시간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요.

 

합숙근무 형태도 있으나 형식적일뿐, 현재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급식을 제공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정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공익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 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분야별로 임무와 복무형태가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사회복지 업무일 경우 복무형태는 주간 또는 주야간으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교육문화 업무일 경우 대부분 주간으로만 운영되지만 궁이나 능 같은 유형 문화재의 보호 감시를 하는 임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산림방재나 녹지정화, 하천이나 해양, 토양 등의 오염방지 업무를 주로 하는 환경안전이나 행정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익은 주야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계된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익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