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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병장 월급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군대 장병 제도 (feat. 병사 월급)

2020. 1. 1. 11:31

 

 

대망의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꼬마 시절때에는 2020년에는 우주도 가고 날으는 자동차도 나올 것 같았는데, 실상은 전혀 아닌데요.

 



어찌되었던 올 한 해는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앞으로 곧 입대할 예정인 분들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써볼까 하는데요.

 

2020년 병장 월급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군대 장병 제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는 국군 장병들의 월급이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병장은 약 54만원 / 상병은 약 49만원 / 일병은 약 44만원 / 이병은 약 41만원 조금 모자르게 받을텐데요.

 

이같은 봉급은 2017년도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작년 2019년 대비 무려 33%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군 장병 봉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모두 설정해두었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제도를 전격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등은 교도소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대 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여론은 그야말로 싸늘한 기운이 한 가득인데요.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시간이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동안 군대 복무중에 사고를 치게되면 영창을 갔다왔는데요.

 

2020년 새해부터는 이러한 영창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15일 이내의 군기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밖에 감봉이나 견책등의 제도도 신설하여 같이 운영하기로 했죠. 

 

정부에서는 인권존중의 군 문화 정착이라는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지만 사고친 병사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만 지급했다면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며,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죠.

 

지급받은 금액으로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도서구입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좌의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병장 월급과 새해부터 달라지는 군대 장병 제도 (feat. 병사 월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제도도 있고 국군 병사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항상 승리하는 국군, 발전하는 군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