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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정차 단속 과태료 금액과 납부방법

2020. 7. 28. 12:03

 

용인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불시에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주정차 단속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 주정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크게 승용차와 승합차로 구분하여 요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며 체납할 경우 최대 7만원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주의를 하라는 지침으로 과태료가 더 무거우니 이러한 것도 주의해주세요.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외에도 은행창구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및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CMA 통장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는 납부할 수 가 없죠.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