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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현수막 게시대 이용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0. 7. 28. 14:36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을 사랑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길거리 어디를 나가봐도 현수막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절이나 산에서도 발견되죠.

 

그렇다면 현수막은 어떻게 달아야할까요? 그냥 무턱대고 달아야할까요?

 

가장 먼저 지자체에 신청 접수를 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야하는데요.

 

서울시 강북구를 예로 들면서 알아볼게요.

 

신청방법은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하며 현수막 게시 신청 후 신청자 명의로 입금을 해야 비로소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동안 입니다.

 

15일을 기준으로 1회로 치고 있으며 1단 저단형이냐, 5단 가로형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똑같은 것을 여기저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최대 2개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대 예약 후에는 위치나 날짜, 내용의 변경이 불가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현수막 제작에도 여러가지 규제가 적용됩니다.

 

바탕은 빨강과 검정, 초록등으로 하면 안되고, 돈과 관련된 내용도 안되죠.

 

그리고 게시 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처리된다는 것도 상기하세요.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취소는 가능하며 환불은 매달 2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환불 신고수수료가 나가며 신청 취소 2회 이상일 경우 3개월간 예약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