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군인이다

병사가 군대에서 다쳐도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받는 법

2021. 9. 4. 16:00

 

병사로 입대한 많은 현역병중에서 군대 내 예의치못한 사고를 당해 군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입원 후에 수술이나 시술, 복잡한 치료를 받을 때 한 번씩은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군대 병원에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사비를 들여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시설이 있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지 결정하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병사 개인의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그 비용 역시 모두 개인이 담당했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옛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수준

 

국방부에서는 얼마전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인데요.

 

병사로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이 그 대상이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해 질병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진료비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중에서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의원과 병원급은 1만원 / 상급 및 종합병원은 2만 초과 납부시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병사가 7,000원 (급여)을 주고 민간 정형외과를 갔다면 이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15,000원을 썼다면 1만원을 공제 후 남은 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급여) 10만원을 수납했다면 2만원 (20%)를 공제 후 남은 8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2. 지급절차와 방식

 

현역병이 진료 후에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하면 국군재정관리단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병사의 급여통장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일정기간 동안 급여통장을 유지해야만 하죠.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군대와 관련된 것은 모두 없애버리자 하지 마시고 꼭 꼭 반드시 통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오납이나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잘 보관해 두어야 하죠.

 

 

 

 

 

 

3. 신청방법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는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사랑포탈 정회원으로 가입된 병사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회원으로 우선 가입한 디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8월 1일부터 이용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환급금은 매월 추가급여일인 25일에 받습니다.

 

다만, 그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청구까지 통상 3개월 쯤 소요되므로 실제 치료받은 날짜와 환급일까지는 약 3~4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쯤에 받는 것이며 최초 환급일은 2021년 11월 25일 이후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