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백신패스(방역패스)가 음식점과 카페 등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손님은 물론 사업장 주인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말도 많고 찬성 반대도 많은 백신패스의 유효기간과 과태료 및 접종 증명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백신패스 적용 시설
*기존 백신패스 의무화 대상이었던 5종 시설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음식점과 카페 (커피전문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PC방과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및 안마소, 멀티방(오락실 제외)
*기존 백신패스 의무화 대상시설 5종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및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등)
■ 백신패스 접종증명 방법
① 전자증명서
- 질병청의 모바일 COOV 앱 어플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통신사 PASS 앱의 QR체크인을 통한 접종 확인
② 종이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예방접종증명서
③ 예방접종 스티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종이력 확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부착하는 스티커
■ 백신패스 유효기간과 확인 방법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났다면 6개월 (180일)까지 효력 인정됩니다. 만약 3차 부스터샷, 추가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되죠. 그리고 12~17세의 청소년에게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확인방법
① COOV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시, COOV 앱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 가능
② 종이 증명서 및 예방접종 스티커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경과 여부 및 3차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효기간 표시는 없음)
■ 백신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
백신패스(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만 해당됩니다.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 방법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PCR 음성 확인 문자 및 종이 증명서
- 모바일 COOV 앱을 통한 PCR 음성결과 확인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 백신패스 위반 시 과태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님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러 번 어길 시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는 ▲ 1차 위반 시 150만 원 ▲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방역지침 미준수로 ▲ 1차 위반 시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운영 중단 ▲ 4차 폐쇄 명령 등 영업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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