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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2017. 1. 6. 07:22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세금표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부동산과 같은 재산으로 판단하여 그와 비슷한 형태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부터 보유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매맴할 때 세부적으로 세금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구입할 때와 보유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같은 단계별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보죠.



1. 자동차 세금표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가장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세금표입니다.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특별소비세는 2,000cc 이하일 경우 5% / 2,000cc 초과일 경우 8%의 세금이 붙고,


등록세는 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격의 10%가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차량 구입 시 세금표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지에서 들여온 수입자동차는 관세가 포함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2. 자동차 세금표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자동차를 구매했으면 이제는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록단계인데요. 여기에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취득세는 공급가격의 2%가 붙고, 등록세는 자가용일 경우 5% / 렌터카는 2%의 세금이 추가되는데요.


그밖의 공채등의 자잘한 세금도 있습니다.



3. 자동차 세금표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보유단계에서의 세금표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는 일반 물건과 다르게 재산으로 보고있기에 보유단계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 용도의 비영업용과 택시같은 상업적 목적의 영업용을 배기량별로 구분하여 세금을 차등 납부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같은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800cc 이하의 경차는 cc별 80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고,


경차 - 소형 - 준중형 - 중형 - 준대형 - 대형급으로 올라갈수록 cc당 세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2,400cc의 승용차가 있다면 cc당 22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4. 자동차 세금표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세금의 납부기간과 산출방법도 살펴볼게요.


자동차세는 1기분와 2기분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기분 당해기분의 마지막 달에 납부해야 하며,  구나 군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화물차, 특수차와 이륜차는 정액세 형태로 납부하고 승용차는 위의 이미지에 적힌 공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위택스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계별로 알아 본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