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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려요

2017. 3. 16. 08:26


오늘은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땅, 국토도 작지만 산이 워낙 많아 가용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땅에 5,000만명이 살다보니 건물을 위로 올리고, 주차장을 지하로 만드는 등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자동차 주차공간도 넉넉치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주차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려요


자동차 오너분들은 한 두번씩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불법주차 견인차가 아예 견인을 해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을텐데요.


차량 소유자로서는 참 난감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견인된 자동차를 회수받기 위해서는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이때 견인비용과 보관료를 납부한 뒤에 차량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려요


견인비용은 자동차 중량, 무게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2.5톤 미만일 경우 4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10톤 이상 115,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차량 보관료 역시 30분당 700원 / 1,200원으로 구분하여 지불받고 있습니다.



견인비용과 보관료는 회수비용일 뿐 과태료는 계산하지 않았는데요.


과태료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면도로나 골목 또는 인도 근처에서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볼게요.


오후 12시에 견인업체에서 차량을 갖고 간 후 다음날 오후 12시에 차량을 회수하러 갔다고 설정해볼게요.


이때 총 내야 하는 금액은 일반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 견인료 4만원 + 보관료 16,800원 = 총 합 96,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이 금액과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비로소 내 자동차를 회수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려요


마지막으로 견인된 자동차를 다시 회수할 때에는 반드시 파손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견인차나 견인업체에서 차량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견인 되기전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둔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기만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주차 견인비용과 회수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2배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는 과태료가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