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절차순서 차례대로 살펴보자
여러분들은 보통 자동차를 몇 년 동안 보유하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7년, 8년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이와같이 차량 폐차를 할 때에도 정해진 절차가 있어 그것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자동차폐차 업소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에는 몇 가지 서류와 함께 비용과 자동차를 갖고 가면 되는데요.
일부 업소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업소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하는데에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몇 가지 분류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류당하지 않은 일반 차량일 경우에는 큰 무리없이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등록말소의 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도 있는데요.
반드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참고로 허가받은 업체를 알기위해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나 저당이 잡힌 자동차는 과태료등을 모두 정산한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무단 방치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부품이 대량 탈거된 차랑은 진행 자체가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한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증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록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폐차를 한 이후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말소등록을 하게되면 자동차 세금등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량 말소 확인 여부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일이나 팩스, 우편등을 통해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폐차 절차순서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