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지원금과 의료비 받아보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출산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정부지원도 여러개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난임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에 대한 지원과 의료비도 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미숙아 지원과 의료비 제도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에 따른 과다한 의료비와 혹시 모를 치료포기같은 불상사를 막기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아와 영아 사망을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여기서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지명한 영유아도 포함되죠.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하는데요.
이 들 모두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헤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죠.
체중별로 의료비가 지원되는데요.
2.5kg ~ 2kg 사이는 500만원 / 2 ~ 1.5는 700만원 / 1.5kg 미만이면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죠.
일부 사람들은 와 많이주네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인큐베이터 하루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신청가능할까요?
소득과 지원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가 가능한데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중에서 해당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위의 표는 2017년 현재 소득판별 기준표인데요.
저 표를 기준으로 소득 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표는 올해 2017년 기준이며 12월 31일 말일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내년 기준표가 쓰이겠죠?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퇴원 및 퇴원 전 중간 진료영수증, 출생증명서를 서류를 지참하면 되는데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접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숙아 지원금과 의료비 받아보세요라는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