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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자

2017. 6. 18. 08:50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자


자동차는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단속에 걸린다면 벌점도 깎이고 범칙금과 벌금도 내야하죠.


그외에 또다른 과태료도 있는데요. 각종 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자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자


일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총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변경등록과 임시운행, 말소등록과 수출이행에 대한 것인데요.


저마다 신고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한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자


이러한 규정은 건설기계에 대한 차량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다만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저렴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자


이번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이내, 기타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안하면 50만원을 징수당하게 되고 미납이나 체납을 하게되면 벌금 형식으로 더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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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와같은 이의신청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종류와 금액 빠삭하게 알아보았는데요.


하루하루 미루지말고 바로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