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7 월급 기억해야 할 것
얼마전 2018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7,530원으로 올해 대비 무려 16.4%라는 어마어마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경영자나 사업자들은 높은 인건비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클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국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2017 월급 기억해야 할 것 몇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한 두시간만 알바를 해도 반드시 이것 이상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에 이것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죠.
그렇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위의 이미지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이러한 계산법은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만약 모른다면 알바 사이트나 구직사이트의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정규직 여부나 외국인 근로자, 알바같은 시급직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거나 이틀같이 아주 적은 시간동안 일을 해도 모두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월급을 주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액같은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또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금액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 2017 월급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