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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2017. 11. 12. 12:56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정부의 오래된 고민중 하나였습니다.


매번 다른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부동산주택도 주거안정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요.



전 정권에서는 행복주택이 그 역할을 했으며 현 정권에서는 청년전세임대주택등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흔히 기숙사라 함은 민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었는데요.


서울시같은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들여 공공기숙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행복기숙사와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인 SH에서 공급하는 희망하우징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공공기숙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전형적인 월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의 임대기간을 갖고 있으며 입주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재계약까지 맺는다면 2년 + 2년하여 총 4년 즉, 대학생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는 신청대상자의 입주조건과 자격을 나타낸 이미지인데요.


행복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은 조금씩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선발기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기숙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이 1순위이며 그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 가국의 자녀가 2번째 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각각 30, 50, 70%인 가구의 자녀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공공기숙사는 워낙 인기가 좋아 금새 입주자 모집이 끝나는데요.


같은 조건의 신청자가 많으면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원거리 거주자, 성적, 가구 중 소득금액이 낮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숙사 입주 및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사진흥재단과 SH, 지자체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모집공고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지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