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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손쉽게 알려드려요

2018. 1. 8. 11:14

우리나라의 출생률과 혼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령 인구는 많아지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손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손쉽게 알려드려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손쉽게 알려드려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는대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자기 집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으며, 중간에 사망을 하더라도 나머지 연금액은 상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가입조건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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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가입조건으로는 주택보유수가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한 주택의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에는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니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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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택에 대한 가입조건은 없을까요?


주택연금은 9억원 시가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주택연금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종류에 제한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가령 확정기간방식은 일반주택같은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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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조건으로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준 상태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손쉽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