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행정제도들과 서비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그렇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의료복지 시스템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과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한 복지제도입니다.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중증질환의 환자나 이재민, 국가유공자, 탈북자나 노숙인,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에서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때에도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크게 외래와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입원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2,000원의 금액을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는 1인당 월 6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은 1, 2, 3차 의료급여기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용절차를 살펴볼까요?
1단계로 동네병원이라 할 수 있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2차 3차의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각 단계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주고받아 처리가 되는것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다던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요양비 지원등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과 혜택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