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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2018. 1. 29. 11:02

현 정부의 덜떨어진 정책때문에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대구나 부산같은 지방도시의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강남권과 강북권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시장의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지, 아니면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똥고집만 세우려는지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같은 지자체 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장애인같은 저소득층에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위의 이미지는 경기도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작년 2017년에는 약 2천여 세대가 헤택을 보았습니다.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60제곱미터, 약 18평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되, 총 9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입주자격과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앰대료 완납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누가 입주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영세민과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요.


각각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과 장애에 따라 입주여부가 달라지고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최대 8,500만원의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2억원 이내의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전세자금외에도 부동산 중개료와 도배 및 장판 공사대금, 법무사 수수료와 기타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죠.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절차를 살펴본 이미지인데요.


신청 방법은 각 시도별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나 LH, 신문등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희망자는 이러한 공고를 보고 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조건과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경을 꺼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