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

2018. 3. 9. 11:14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인데요.




수도권같이 사람이 많고 대중교통이 발달된 곳은 굳이 필요없을 듯 싶지만 지방이나 외근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죠.


이번 시간에는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갱신시켜줘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면허갱신은 제 2종 소지자만 해당되어 굳이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강릉과 태백 시험장내에는 신체검사장이 구비되어 있지않아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죠.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


그렇다면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2매가 필요한데요.


수수료는 12,500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신체검사비는 따로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의 시력기준은 좌우 둘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한쪽 시력은 0.8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종 적성검사의 사진을 등록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


만약 갱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갱신을 하지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종 면허같은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시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2종 면허 소지자들은 과태료 2만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되오니 주의해주세요.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


적성검사를 했으나 취소되어 재응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재응시하게 될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가 가능하고, 5년이 경과되었다면 모든 과목을 실시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양보운전, 서행운전, 안전운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