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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2018. 3. 12. 09:32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때문에 알바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에 일부러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요즘에는 알바하는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하는 입장이나 고용하는 입장에서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고용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임금이나 휴일등의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되는데요.


위의 첫번째 이미지와 같은 형태로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만약 고용주가 임금등에서 조금 낮게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무효처리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도 없는데요.


만약 이 모든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그렇다면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와 취업의 장소와 일 할 업무에 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죠.


또한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곳은 기숙사 규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아르바이트, 알바를 할 때에도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대기업 산하의 매장에서는 잘 되는데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법률이 너무 차별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알아보았는데요.


올바른 알바 계약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