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입학생 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으로 출산율 감소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중에 하나는 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출산율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자격요건과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서비스는 육아시 반드시 필요한 기저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하고 있는데요.
영아의 나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즉, 최대 2년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이다보니 재산과 수입을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ㅅ브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2세 미만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어 여러명이 동시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혜택은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을 월 64,000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있는데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 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자격요건과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