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나오는 전기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TV대수에 따른 수신료가 표시됩니다. 보통 한가구당 2,500원의 TV수신료를 내야하는데요. 원룸에 살건 빌라에 살건, 아파트에 살던 티비 수신료는 TV가 있는 대수 만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이 금액은 KBS와 EBS등 공영방송 운영에 쓰이는데요. IPTV가 보편화된 요즘에는 TV 수신료 해지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수신료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은 안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란도 많고 많은 TV수신료의 해지 및 변경신청, 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KBS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www.kbs.co.kr KBS 메인 홈페이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