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중에 취업했거나 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인 것이죠.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약 하루에 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0일동안 알바를 했다면 하루 8만원 * 10일 = 총 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계속해서 숨기면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무거운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 1. 받고있는 실업급여 지급 일체 중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