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중에 취업했거나 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인 것이죠.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약 하루에 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10일동안 알바를 했다면 하루 8만원 * 10일 = 총 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자진신고를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계속해서 숨기면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무거운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시 ####################### 1. 받고있는 실업급여 지급 일체 중지 2. ..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조건 여기서 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어느새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의료의 발전으로 사람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한 사람의 직업과 직장도 여러번 변경되는 것이 바로 현재의 모습인데요. 실업을 하게되면 수입이 없어 큰 곤경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직장을 잃어 실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재취업 노력에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