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있으면 시간이 너무나 늦게 갑니다. 그러나 국방부 시계는 어김없이 돌기 마련이고, 어느새 그토록 바라던 제대도 하게 되는데요. 전역을 하게되면 현역 복무만 끝났을 뿐, 몇 년 동안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비군 훈련을 무단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예비군 무단불참하여 고발 시 벌금 및 처벌기준 TX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이란 말 그대로 평시에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전시가 되면 군대의 부름을 받고 적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요. 이처럼 병역의무는 만 40세 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전역 후 8년차 까지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즉, 전역 후 8년차까지는 동원훈련과 일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