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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비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2016. 11. 11. 08:40


전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편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살다보니 자동차 판매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시스템이 발전한 덕분인데요.


그러나 자동차가 있으면 확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기에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하여 명의를 이전할 때 꼭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이전등록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이전등록비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자동차이전등록비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1-1. 자동차이전등록비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자동차 이전등록비란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전등록비는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의 8~9%의 세금이 이전등록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차량 종류에 따라 이전등록비를 위의 이미지에 언급된 것처럼 구분하여 받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경차일 때 면제받고 있으며, 승용차는 7%, 승합차는 탑승 인원에 따라 7% 또는 5%, 화물차는 5%를 내야하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2. 자동차이전등록비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로 유명한 SK엔카에서는 고객들을 위해 자동차이전등록비 계산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해보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요.


바로가기   https://goo.gl/lHv7We


자동차 가격과 거주지, 차량 종류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기가 실행되어 이전등록비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는 2,500만원 차량가격에 대도시 거주, 2,000cc미만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내야하는 이전등록비는 총 216만원을 살짝 넘기고 있는데요.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이전등록비 계산 이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이전등록비를 면제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분들은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등이 면세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차종 등급과 차종에 따라 면세 혜택에 차이가 있으니 꼭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이전등록비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늘 안전운전하시기 바라면서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