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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2016. 12. 3. 07:32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며칠 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월급이나 퇴직금같이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을 받지 못했을 때처럼 억울하고 화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고용주들이 많다는 사실에 참 씁쓸하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월급이나 일당, 퇴직금같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알바같은 계약직이나 파견직, 공사현장에서의 일용직같은 경우 특히 그 횟수가 많아지는데요.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첫번재 조건은 사업주와 고용주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의 절차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실을 알려 진정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고, 


체불금품확인원을 기입하고 제출하여 대한법률구종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에 의뢰해 민사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와 고용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제기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2.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과거에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임금체불을 진정해야 햇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가기       http://bit.ly/2crXVuv


이때 왼쪽 하단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간단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누가, 어떻게, 얼마를 , 언제 임금체불을 했는지 진정하면 되는데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나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약 한달에서 50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사업주가 임금을 주면 그것으로 사건을 종료되지만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끝까지 버티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체불금품확인서(원)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체불금품확인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부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곧 가압류와 배당신청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밀린 임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한달만에 결과가 나오는 소액재판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어 좀 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돈을 다 빼돌렸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300만원 한도의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도 있으니 이것도 꼭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임금체불 신고 따라해보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곧 있으면 2020년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인공지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최첨단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임금체불당한 모든 분들에게 꼭 힘내라고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