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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법안 4가지

2020. 7. 25. 16:15

 

1.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2종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면허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이는 청소년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자전거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최고 속도 25km/h / 총 중량 30kg 미만이면 자전거 도로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속도가 25km/h를 넘는 제품일 경우에는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별도의 신고후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보호장비 착용 자유화

 

현재는 헬맷을 미착용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보호장비 착용이 자유화가 되며, 이는 곧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헬맷과 장갑 등의 장비는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4.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격 시행

 

새로운 전동킥보드 개정 법안은 오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얽매여 있던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해졌는데요.

 

무엇보다 안전, 안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부디 조심스럽게 탑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