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잡다한 정보

인터넷으론 안되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처와 준비물, 유효기간 한꺼번에 알아보자

2021. 8. 31. 13:06

 

인감이란 나 자신이 맞는지 확인하는 도장이며, 인감증명서란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이 둘은 법적으로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자동차을 사고팔때나, 부동산 토지나 주택을 매매, 매도하고자 할 경우, 그리고 대출이나 보증을 서 줄때에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일반 개인이라면 반드시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고소득의 개인 사업자가 워낙 많아 아예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좀 더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도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대표할 수 있는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등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사용빈도가 늘어나자 발급방법이 매우 간단해졌죠.

 

 

 

 

 

 

1. 발급은 어디에서 / 준비물은 무엇?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그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법인 인감카드, 법인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발급수수료 1,200원이 필요한데요. 카드 결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삼성페이와 LG페이, 신한FAN페이, KB페이같은 간편결제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등은 이용할 수 없네요.

 

전국 등기소 위치 - PC 컴퓨터 (왼쪽 배너)  /  모바일

 

 

 

그러나 요즘같은 때, 등기소에 왔다갔다하는 것 자체가 꽤 많은 수고를 들이기에 여간 불편하기만 하죠.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및 온라인 발급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등기소까지 오기 힘들다면, 각 지자체의 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 또는 법원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나, 이때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안되고 있으니 사전에 이러한 점을 꼭 확인하고 가셔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게죠.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고자 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법인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와 발급수수료 현금 1,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기계마다 운영시간과 평일 및 주말 운영여부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참고로 위의 이미지는 각 지자체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는 전국 63곳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

 

일반적인 용도에 쓰인다면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토지 등등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