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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2021년 자동계산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21. 8. 31. 15:36

우리나라는 올바른 근로문화의 형성 및 보급의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명문화시킨 법률이 여러개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연차수당도 그러한 것들중 하나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으로 일했거나 연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분들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치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라고 부릅니다.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계속 출근한 이에게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합친 형태로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났거나 기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하반기 시즌에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법률에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산법

 

연차수당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여러가지가 변했는데 그중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촉진제라는 것은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 고용주(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 준 다음에 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만약 이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 할 수 있죠.

 

 

연차수당 계산법은 [한 달간의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계산도 해도 되지만 아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위의 이미지와 같은 계산기을 사용하여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2021년 Ver)  바로가기

 

 

 

 

3. 그밖에 알아둘 점

 

연차수당과 육아휴직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소진되지 않으며 복직 후에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중도 퇴사자일 경우,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 26개 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개별 합으로 지급일을 유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올해까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이러한 것이 적용되었으나 내년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