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 잡다한 정보

팍스로비드 코로나 먹는 치료제 복용 유의사항 부작용 피해 구제신청

2022. 1. 28. 14:26

정부에서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본격화할 모양입니다.

 

팍스로비드,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복용할 때 유의사항과 부작용, 피해 시 구제신청 방법과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1.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 알러지가 있는 경우

- 간질환, 신장 질환

- 임신 또는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 모유 수유중일 때

- 중증 질환이 있을 때

 

2. 부작용

- 미각 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3.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이 있는 약은 복용 전 의료진에게 알려 문의하세요.

- 세인트 존스워트는 약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도 사용 중이니 주의를 요구함

 

4.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에 접속 - 이상 사례 보고 중에서 일반인 탭 선택 - 화면에서 개별 항목별 정보 입력)

 

알려줘야 할 내용

- 환장 정보 (성별, 연령, 이름)

- 증상

- 의심되는 의약품 정보

- 보고자 정보 (최초 발생일자와 연락처 등등)

 

5. 팍스로비드 부작용 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가능

 

6. 피해구제 연락처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1644-6223 /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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