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 확인하자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중에 가장 미흡한 것중에 공중도덕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OECD 꼴찌가 많은데요. 음주운전도 그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경각심을 깨우고자 삼진아웃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2017년 현재에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은데요.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또는 기타 선거를 할 때 혐의를 가진 사람들도 무척 많으니 말 다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속에서 출발한 제도가 바로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이것은 특정기간내 특정 횟수 적발될 시 적용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삼진아웃제도는 크게 형사상과 행정상 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3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가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밖에도 다른 구속기준이 있는데요. 위의 표를 잘 참고해주세요.
형사가 아닌 행정상 처벌기준도 있겠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2년간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아웃제도는 2001년 7월 24일부터 3번 이상 적발 시 기간제한없이 무조건 면허취소가 가능한데요.
취소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기타 가중처벌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야구선수나 개그맨이 엮인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초범이라고 봐주고, 해외에서 운동한다고 봐주고, 음주측정 거부 및 도망쳐도 봐주고 하면 누가 적발될까요?
앞으로는 처벌 및 양형기준을 더 높여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