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때문에 알바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에 일부러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요즘에는 알바하는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하는 입장이나 고용하는 입장에서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청소년 작성하는 방법 및 확인사항 등등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용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임금이나 휴일..